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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0:10경 경산시 B아파트 303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 사용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 폭력전과 및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처(妻)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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