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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0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5. 23:23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술 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 고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40 경 위 노래방에서 ‘ 손님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노래방 업주인 C의 여동생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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