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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8 2014나20145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 ‘이인혁당재건위’를 ‘인혁당재건위’로, ‘인혁당 재건위’을 ‘인혁당재건위’로, 제4쪽 5째 줄 ‘그후’를 ‘그 후’로, 같은 쪽 아래에서 5째 줄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같은 쪽 아래에서 3째 줄 ‘피고 H’은 ‘제1심 공동피고 H’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집행선고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라 그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09. 8. 18. 피고들에게 각 손해배상 원금과 그에 대하여 1975. 4. 9.부터 위 2009. 8. 18.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원을 가지급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1975. 4. 9.부터 항소심 변론종결 전날인 2009. 11. 4.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이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자신들이 가지급받은 금원 중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지연손해금 부분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한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쟁에 대한 판단

가. 가지급물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 1 먼저 피고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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