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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9 2017고정3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 19:15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복도에서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B 건물 관리 사무 소장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소화전과 소화기를 발로 차 플라스틱 비상등 뚜껑과 소화기 받침대를 깨트려 수리 견적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과도 및 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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