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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8고정21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7. 15:4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974에 있는 화정버스 터미널에 찾아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55 세) 등 위 터미널 직원들을 향해 총 길이 13cm 정도의 커트 칼을 꺼 내들고 “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뒤 터미널 안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집어 들고 소화기 받침대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기 받침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및 피의자 인상 착의 사진

1. 녹화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터미널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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