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26.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사업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2017. 2.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정 매매대금 1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가 이 사건 건축사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정지조건부 약정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26.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7. 2. 6.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고 같은 날 위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주민들이 이 사건 건축사업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