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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10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10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10%인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7. 8.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 1억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22.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계약금 1억 8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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