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시행사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피고 소유의 광주 남구 G 주유소용지 233㎡(주유기 제외), H 주유소용지 318㎡(주유기 제외), I 주유소용지 201㎡(주유기 제외)(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지역주택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매수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2014.경 피고를 찾아가 자신이 공인중개사임을 밝힌 후 그때부터 약 2년 동안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2016. 11. 28.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58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입회인란에 원고의 서명 및 날인을 하고, 원고의 상호를 기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도 원고의 성명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임을 알리고 피고를 만났고, 약 2년 동안 피고와 수회 접촉하여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율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0.9%인 52,000,000원의 중개수수료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