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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959
작위의무이행 및 각하재결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군포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군포시장(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를 상대로 군포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지번분할 및 매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과 관련한 금전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나 군포시가 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할 것이므로 군포시가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군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서 이를 구할 수는 없어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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