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959
작위의무이행 및 각하재결 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군포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군포시장(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를 상대로 군포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지번분할 및 매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과 관련한 금전청구를 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나 군포시가 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할 것이므로 군포시가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군포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서 이를 구할 수는 없어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