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여, F생, 16세), G(여, H생, 17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시간당 60,000원에서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입과 혀를 이용하여 신체적인 접촉인 키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종업원 E 전화녹음요지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증 제4호), 장부 3권(증 제5호), 노트북 내 출력물 15장(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