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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50889 (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지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구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광주 남구 A 외 7필지 소재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162,0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수급인으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6. 30. 지구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48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4. 12. 10.부터 2015. 10. 15.까지로 변경하는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5.경 지구종합건설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하고, 2015. 11. 13. 지구종합건설과 사이에 공사중단시점을 기준으로 타절정산금액을 3,240,000,000원으로, 기성수령금액을 1,840,000,000원으로, 기성미수령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정하여 기성미수령금액을 2015. 11.까지 600,000,000원, 2015. 12. 15.까지 300,000,000원, 2016. 2. 15.까지 300,000,000원, 2016. 2. 15.까지 200,000,000원 나누어 변제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라 하고, 그 합의서를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서’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 의한 지구종합건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지구종합건설 또는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는 2016. 8. 15.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 의한 주채무자 지구종합건설 및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한 채권 중 380,280,000원의 채권을 C, D에게 양도하고 지구종합건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C, D은 위 채권양도양수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보증채무금 중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금액에 관하여 그 추심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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