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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재나4000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7662호로 김해시 G 임야 80,39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따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4.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성립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5. 4. 27. 부산지방법원 2015나652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26. ‘원고가 H로부터 일부 지분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H와 피고 D이 변경약정을 통해 당초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내용도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2016. 6. 10. 대법원 2016다2562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8. 24.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2016. 8. 26.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3.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재심대상판결의 피고 망 D(이하 ‘망 D’이라 한다)은 2020. 2. 17.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 W, X는 망 D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재심대상판결은 H와 망 D 간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변경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서’라 한다)를 사실인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로 하여 판단하였는데, 위 변경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명백히 거짓인 망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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