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4년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4가소60052호로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1995.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95나369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1995. 9. 28.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95다4756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6. 1. 2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1996. 2. 9.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26.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재심 사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대여금의 변제조로 공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고, 증인 C도 위증죄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거짓 진술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는 아직도 피고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심을 청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1996. 2. 9.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8. 12. 26.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서 정한 5년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