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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4 2016고단2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2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 22:4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C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가 벌금수배 등으로 검거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개새끼들아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 등 4명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6. 00:20경 위 경찰서에서 왼쪽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며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F 소속 G으로부터 병원으로 후송할 만큼의 응급 후송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G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서 형사과 H팀 소속 경사 피해자 I(남, 39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의 무릎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230, 284(병합), 285(병합) 판결서, 부산고등법원 2010노520 판결서 및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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