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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4: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소재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벌금미납으로 검거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자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 대기실에서 소변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같은 날 07:30경 가족들을 통해 벌금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형사당직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형사과 사무실에 있는 형사당직 근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날 07:35경 위 경찰서 형사과 B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 현관 로비로 데려가 귀가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1회 폭행함으로써, 형사당직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면,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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