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F 대 7,796.5㎡ 및 G 대 3,77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58,312/1,157,470 지분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3. 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하였고, L이 그 무렵 위 법원에 입찰보증금 약 3억 5,000만 원을 대납하였으며, 원고들이 2004. 5.경 위 법원에 남은 매각대금 약 32억 6,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4. 5. 28.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58,312/1,157,470에 관하여 2004.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04. 5. 31. 원고 B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099,158/1,157,470 지분(이 사건 토지의 전체 공유지분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같은 날 원고들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4.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C에게 198,344/1,157,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96,688/1,157,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38,508/1,157,47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165,618/1,157,47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마. 피고는 2004년 5월 중순경 원고 A 및 L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취득과 매각을 통한 수익분배 문제를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원고 A 및 L 사이에 2004. 6. 2. 협의이행약정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이행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이행약정서 갑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