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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7 2012가단1561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동구 AI 대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AJ과 AK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자손들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매매 등을 거쳐 1994. 11.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토지는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가 각 지분별로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2001. 6. 18.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 중 순번 2~17 공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및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울산지방법원 2001가단15155호)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파산자 AL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2. 10. 18. 울산지방법원 AM로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 중 AN(순번 18번), AO(순번 19번)의 지분(각 3,366/53,856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피고 S이 2002. 8. 20. 별지3 목록 기재 공유자(이후 피고 C에 대해서는 소취하)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216㎡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소(울산지방법원 2002가단23252호)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2003. 5. 23. 울산 동구 AI 대 272㎡(이하 ‘분할 후 AI 토지’)와, AP 대 216㎡(이하 ‘분할 후 AP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분할 후 AI 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자신이 받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AN과 AO의 지분을 제외한 44,460/53,856 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및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으며, 위 AN, AO의 지분(각 3,366/53,856 지분)은 2004. 3.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4. 3. 20. AQ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4.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5. 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분할 후 AI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

마.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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