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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63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C 대 173㎡ 중 13.22/188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동수원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은 1980. 1. 24. 수원시 팔달구 C 대 173㎡가 포함된 C 대 18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84.경 위 C 대지와 붙어 있는 E 대지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은 후, D은 이 법원 동수원등기소 1984. 7. 19. 접수 제36865호로 위 C 대 188㎡ 중 13.22/188 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1998.경 D과 F은 경계측량에 합의하여 F의 주택이 D의 위 C 대지를 침범한 면적이 15㎡임을 확정하고, 1998. 2. 24. 위 15㎡를 G로 분할등기를 마쳤다. 라.

F은 2004. 11. 7. 위 E와 G 지상의 주택 및 토지를 H 부부에게 매도하였고, 이 때 D은 위 G 지분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아무 대가 없이 모두 H 부부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F의 자식으로 위 C 대 173㎡ 중 13.22/188 지분에 관하여 F의 사망에 따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12. 6. 접수 제131544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증인 H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F이 2004. 11. 7.경 자신의 주택 및 위 E와 G 대지를 H 부부에게 매도할 당시 D과의 사이에 위 G를 F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위 C 대 173㎡ 중 F 명의의 13.22/188 지분을 말소하기로 교환적으로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F은 1998.경 쌍방 합의하에 경계측량을 하여 서로의 토지 상태를 확인한 점, D은 F이 2004.경 위 E와 G 대지를 H 부부에게 매도할 당시 아무런 대가없이 위 G의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F이 2004.경 사망 이후 이 사건 소까지 피고가 위 C 대 173㎡ 중 F 명의의 13.22/188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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