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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노3948
절도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D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D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하거나 D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K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20 고단 1109』 부분 서두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1 조( 절도 교사의 점),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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