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하여 화상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린 아들을 피고인이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원심 범죄사실 기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C 등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들을 취득하는 한편, 처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이혼하기 전에 애인관계를 유지해오던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설령 처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심 범죄사실 기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에 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폭력행위, 사기, 절도, 장물보관 등의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