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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는데, 상습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여기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인바,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A, G 등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그들이 절취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금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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