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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0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19호 증,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공범인 D와 함께 대전, 부산, 울산, 서울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안에 취약한 집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귀금속 등의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서, 매우 계획적이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D와 합동하여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합계 1,772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2016 고단 2647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17 고단 277 사건에서는 절취 품 대부분이 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6 고단 2647호】: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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