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7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27.,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7.까지 원금만을 변제하고 이자 및 연체료 합계 1,961,055,02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및 연체료 1,961,055,0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