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합7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27.,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7.까지 원금만을 변제하고 이자 및 연체료 합계 1,961,055,02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및 연체료 1,961,055,0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