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 카 국적으로 2008. 7. 25. 비전문 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 결혼이 민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며 피해자 B( 여, 34세) 과 2015. 7. 경부터 2015. 12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0:00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에게 “ 야 나쁜 여자야. 씹할 년 아, 너 잘못했으니까 때리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월 중순경 18: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식료품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목을 조르며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8. 15:32 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104동 207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속옷의 상태로 거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사람의 신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