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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9.03 2013노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6억 5천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F주유소는 A이 전적으로 운영을 맡아서 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주유소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및 죄질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F주유소에 6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는데, 당초 F주유소는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1. 5. 24. 피고인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② 그 후 201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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