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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6.18 2013노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고, 또한 친누나인 F에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을 뿐 F나 피해자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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