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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1.05 2013노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각 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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