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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6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8. 12. 18.자), 제1심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276,102,9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금원지급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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