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3』 피고인은 2014. 12. 24.경 새벽시간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부수고, 주먹으로 위 호실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79』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속초시 F 가동 102호 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7세)의 집 앞에서,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1cm 세로 22cm 크기의 인도블럭 벽돌을 피해자의 집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사보고(벽돌크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