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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4노231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의 승차거부를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이유로 위 신고를 제지하였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부당한 제지에 항의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소정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 죄로 의율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당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었고, 체포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에 관하여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체포이었는바,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원심은 체포의 적법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모욕죄로 의율하였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경범죄처벌법 소정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2014. 7. 10. 00:00경 피고인이 승차하고 있던 G 택시가 영등포경찰서로 들어온 사실, ②택시기사는 위 경찰서의 정문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당산역에서 택시에 탄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출발하라고만 할 뿐, 내리라고 해도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한 사실, ③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며 집으로 가자고만 하고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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