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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14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주범들로 하여금 손쉽게 범죄수익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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