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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노440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자백, 사기와 관련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금원을 인출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용이하도록 돕는 행위 역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을 7회나 저질렀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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