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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32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기간 동안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콜 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피해가 크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므로 관 여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건강상태( 림프종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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