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7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19: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6세)이 시끄럽게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며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