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9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10: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E(73세)이 허브라이프 건강식품을 약 3년 동안 박스당 6,000원 상당의 부당이윤을 챙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사기꾼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