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5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16: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데, 피해자 F(33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4회 세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5. 4.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