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C는 피해자 AP, BD, AW, B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B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원심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AV에 있는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C는 B과 함께 2008. 7. 16. 18:40경 AM 건물 주차장 진입로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도중 AM의 대표이사인 CA, CC이 퇴근하기 위해 나오자 CA, CC이 탄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2) 이에 AM 고충상담팀원인 피해자 AP, BD, BE, AW 등이 피고인 BC와 B이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차량의 진행로 바깥쪽으로 밀어냈으며, 이에 피고인 BC와 B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3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AP은 전흉부 찰과상, 우측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수부 염좌, 피해자 BD은 좌측 견관절 염좌, 경부 찰과상, 전흉부 찰과상, 좌측 견갑부 찰과상, 피해자 BE은 우측 수부 타박상, 우측 전완부 찰과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피해자 AW는 전흉부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
한편, 피고인 BC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