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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8. 19: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시키고 접대부를 불러 같은 날 22:00경까지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주 1병과 접대부 등 술과 유흥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26만원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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