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광주 서구 농성동 460-17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광주지점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BMW 535i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료 월 876,839원, 리스 기간 36개월,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위 회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 8. 포유파이낸싱 대부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W 금융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서, 세금계산서, 계약확인서, 각 영수증, 납입일정표, 내용증명, 적법절차착수통고서, 연체내역, 차용금증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미회수원금만도 62,815,572원에 이르러 피해액이 작지 않은데도 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징역 4개월~1년 4개월(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