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3, 2015 고단 115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9. 17. 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 내가 L 초창기에 이사로 역임한 적이 있고 M 회장과 막걸리를 먹은 사이로 아는 사람이 많고, 옆에 있는 B 전무( 동석한 피고인 B를 지칭) 는 N에서 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니, 취업 관련 활동비, 교제비 등을 주면 사장님의 첫째 아들을 L 생산직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거나 여의치 않으면 N이나 O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N에서 이사로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 또는 N의 이사로 근무한 적이 없어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취업 관련 접대비 등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약속한 회사의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관련 활동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12』-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경 전 남 영암군 P에 있는 ( 유 )Q 사무실에서 ( 주 )R 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1 개월에 고철 약 300 톤이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