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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4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의 임원들과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9,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테니 일단 4,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의 임원들이나 노조위원장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판결문 사본, 차용증 사본,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 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 ~1 년( 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 1 유형의 감경 영역)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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