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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302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원심에서, 자신이 H을 데리고 가서 말리고 있을 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다가 피고인이 달려와 H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차기에 다시 말렸고, 이후 피해자를 부축해서 테이블에 앉히고 난 후 다시 가서 말리고 있는데, I이 주방에서 칼을 가져오자 피해자가 그를 말리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O은 당심에서, 피해자가 2번 넘어졌는데, 처음에는 피고인과 O이 F를 말리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에서 혼자 넘어졌고,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꽤 멀었으며, 이후 I이 주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피해자와 부딪혀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주저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음에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 및 O은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던 F의 딸인 점에 비추어, O의 위 진술 중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다는 진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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