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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22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 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 광산구 B, 104동 801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티 디스크 (http: //www .tdisk .co .kr )에 ㈜ C, D( 남, 42세) 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 ‘E ’를 게시하여, 동일 사이트 내 불특정 회원들을 상대로 내려 받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배타적 발행권 설정 확인서, 저작권 등록증, 티 디스크에 피의 자가 게시한 고소인의 소설을 다운로드 받아 보는 장면 캡 쳐 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어떤 이득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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