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10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3....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3....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