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725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9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