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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725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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