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563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900,000원과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