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27』 피고인은 2015. 12. 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상가 동 10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다, 큰 수익금을 남길 수 있는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선물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매매 등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채무 약 680만 원이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30. 경 970만 원을 2016. 1. 9. 경 1,94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970만 원을, 같은 달 18. 경 48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및 현대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3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45』 피고인은 F과 ‘ 광명 시 G 광명 역 G 101동 3502호’ 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6. 16.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H의 채권액 20,156,400원 상당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위 F이 매매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부동산 분양권을 제 3자에게 다시 매도 하여 위 F에게 매매 계약금을 반환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2. 경 광명시 I ‘J 공인 중개사 ’에서 피해자 K 와 위 ‘ 광명 시 G 광명 역 G 101동 3502호’ 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결정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