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35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10.50/2741 지분에 관하여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10.50/2741 지분에 관하여 2020.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