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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351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10.50/2741 지분에 관하여 202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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