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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9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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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5. 6. 7. 8. 9. 10. 11. 1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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