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영남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9. 26.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선고가 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영남저축은행의 B이던 C 등이 부실대출에 관여하였다며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296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C가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그 처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2043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을 하였고, 2014. 7. 1. 그 가압류결정이 났다. 라.
이에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소10006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5. 30. 제소명령이 나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296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6. 29.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부산고등법원 2016나54162)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원고는, 부실대출의 책임자인 C가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그 처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일부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